두통·어지럼 뇌MRI, 급여와 80% 부담 가르는 기준
단순 두통·어지럼 뇌MRI는 2023년 10월부터 선별급여 80% 본인부담. 급여로 잡히는 조건과 비급여 경계를 기준 시점과 함께 정리한다.
단순 두통·어지럼으로 찍는 뇌 MRI는 2023년 10월 1일 전후로 선별급여 구간에 들어가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올라간다. 뇌출혈·뇌경색처럼 뇌질환이 강하게 의심되는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될 때만 일반 급여로 인정되며, 그 경계는 병명이 아니라 신경학적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의 사유에서 갈린다. 이 기준은 2026년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두통·어지럼 뇌MRI, 급여와 비급여는 무엇으로 갈리나?
급여 여부를 가르는 건 "두통이다·어지럼이다" 하는 병명 자체가 아니라 신경학적 이상 소견의 유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두통·어지럼으로 뇌 MRI를 촬영할 때는 신경학적 검사 7개 항목을 모두 시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MRI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단순 두통·어지럼 뇌MRI는 2023년 10월부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처리된다
- 뇌질환이 강하게 의심되는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일반 급여로 인정된다
- 판단 기준은 병명이 아니라 검사 사유와 신경학적 검사 7개 항목 충족 여부다
- 고령·고혈압·흡연 같은 위험요인만으로는 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 MRI 복합촬영 횟수는 기존 3회에서 2회로 축소됐다
어떤 두통·어지럼이라야 뇌질환 의심으로 급여가 잡히나?
처음 겪는 벼락두통, 시야소실·번쩍이는 빛을 동반한 두통, 기침·배변 같은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의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수개월간 점점 악화되는 두통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대표 예시다. 중추성 어지럼처럼 뇌질환 연관성이 뚜렷한 경우도 같은 선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고령·고혈압·흡연만으로는 급여가 되나?
되지 않는다. 복지부와 언론 보도는 고령, 고혈압, 흡연 등 위험요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뇌질환과의 연관성이 낮다고 보고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한다. 예전에는 '군발두통 증후군'처럼 특정 진단명만 청구서에 적어도 급여로 인정되던 흐름이 있었지만, 지금은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구체화됐다.
MRI 촬영 횟수 제한은 어떻게 바뀌었나?
두통·어지럼 관련 MRI 복합촬영은 기존 최대 3회에서 2회로 줄었다. 의학적으로 3회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료기록부에 그 사유를 명확히 적는 조건으로 예외가 허용된다.
이 기준의 근거는 어디에서 확인되나?
이 급여기준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요양급여비용(수가) 고시와 보건복지부 정책자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시행 시점은 2023년 10월 1일 전후다. 이후 공단 웹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급여기준 안내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 확인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MRI는 급여로 잡히나, 전액 본인부담이 되나?
같은 두통·어지럼이라도 결과가 갈린다. 벼락두통이나 시야소실 동반 두통처럼 신경학적 이상 소견과 검사 기록이 뒷받침되면 급여 구간에서 처리될 여지가 있고, 단순 편두통·만성 두통처럼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이 환자가 원해서 찍는 경우는 선별급여 80% 부담 구간에 머물거나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과 진료기록에 따라 갈리므로, 특정 비율이나 환급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급여와 비급여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
- 병명이 아니라 신경학적 이상 소견과 검사 기록이 급여 여부를 가른다
- 신경학적 검사 7개 항목 시행과 그 결과 기록이 급여 판단의 전제다
- 고령·고혈압·흡연 같은 위험요인만으로는 급여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벼락두통·시야소실 동반 두통 등은 급여 인정 예시로 제시된다
- 복합촬영은 2회가 기본이며 3회는 사유 기록 시 예외로 허용된다
핵심 정리
- 단순 두통·어지럼 뇌MRI는 2023년 10월부터 선별급여로 본인부담률 80% 구간에 들어간다
- 급여 인정은 병명이 아니라 신경학적 이상 소견과 검사 기록에 달려 있다
- 고령·고혈압·흡연 같은 위험요인만으로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벼락두통·시야소실 동반 두통 등은 뇌질환 의심 사례로 급여 적용 여지가 있다
- 복합촬영 횟수는 2회가 기본이며, 3회는 진료기록부 사유 기재 시 예외로 인정된다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9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7. 31. · 편집 견도윤 · 건강 비용·보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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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7741
-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239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31434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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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54164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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